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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 금요프리즘] 노인병학과 윤리

▲ 박대희 뉴영대요양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노인병학에서 발생되는 윤리적 및 법적인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의학의 전공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들과 크게 다를것이 없으나, 연령에 따른 편견, 법적 능력, 삶의 질, 사회적 비용 등이며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환자의 권리와 의사의 의무 사이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고, 특히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늘고 있는 추세에서 문제의 발생 빈도가 늘고 있다.
노인병학에서 근본적인 원칙은 개개인은 나이가 들었다고 하여 공동체로부터의 배려와 존경 및 보호받을 권리가 감소하지 않는다. 이같은 권리의 동등함이 기본적인 원칙이며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의학지식의 발달로 인한 치료의 발달은 고비용 발생을 초래하였고 이는 의료인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윤리를 요구한다.
최근에는 국가 정책 측면과 의료보험적용, 의료전달 측면에서 누구에게 어디까지 얼마의 비용을 지출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과 연구도 지속되고 있다.
노인진료에서 법적인 문제는 다른 의료법에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노인 특히 본인이 결정을 할수 없는 상황이나 임종 말기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노인에서의 특수한 상황이나 노인환자에게만 국한된 특징은 노인 의료윤리라고 인식된다. 노인에게서 올수 있는 문제는 삶의 질, 동의서, 정신적 무능력, 제한된 의료재원의 분배, 쇠약한 노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생명연장 DNR, 심폐 소생술, 인위적인 수액과 영양공급등 다양하다.
의사가 남을 돕는다는 기본적인 윤리적 원칙 중 첫째는 환자를 돕고, 또한 그들에게 유익한 치료를 해주는 것이고, 둘째는 환자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며, 환자 자신이나 타인이 환자에게 해가 되는 일을 못하게 하여야한다.
이는 의사가 환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기반이다. 그러나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수 있다. 사회적 재원의 분배 원칙은 가용한 제한된 재원을 공평하게 분배하는것이며 이와같은 묵시적인 규범하에 의료보험 제도가 적용되고 있고 재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의료윤리와 의료비의 배분에 따는 문제, 세태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환자의 치료에서 어떤 치료가 가장 환자에게 적절한가보다 제삼자(의료보험기관)의 가격조정이나 삭감, 보호자의 반대 등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반대로 환자나 가족 혹은 대리인이 불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지 않겠다는 법적이고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는 결정 상황에서 환자의 자유의지와 의료진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등 의사의 공정성과 환자에 대한 의무는 막중하고, 의사는 이익·소득 보다는 환자의 자율성과 이익을 더 중요시 하는것이 의사의 의무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필자의 경험으로는 연명치료거부 동의에 대한 보호자들의 시각을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보호자들이 거부하는 경관식, 산소, 탈수에 대한 수액치료 등은 연명치료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보호자들은 ‘모든 걸 하지 마라’ 식의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자면 굶겨서 돌아가시게 할 정도의 상황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인공호흡기, 투석, 수혈 등은 연명치료에 들어가므로 연명치료거부 동의서를 작성하여 거부할 수 있다. 허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리만치 냉정한 자식들이 많아서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경제적인 이익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최소한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면서 노환이나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게 최소한의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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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북일보(https://www.kyongbuk.co.kr)
지면게재일 2026년 09월 04일 금요일
